수출입 화물목록 선적 24시간 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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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르면 내년 7월부터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항공 수출입 화물과 해상 수출 화물은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세관에 목록이 제출돼야 한다. 관세청은 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일반 물품은 검사 없이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 전(일본 중국 등 근거리는 출항 전),항공기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 전),항공기 적재 전까지 입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은 화물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