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책특권 남용 막을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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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즉각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고 국회의원에 부여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까지 재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면책특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강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루머나 음해성 폭로, 비방 등을 여과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악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면책특권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 비방적 · 모욕적 행위 등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다.
차제에 국회법이나 형법에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강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루머나 음해성 폭로, 비방 등을 여과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악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면책특권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 비방적 · 모욕적 행위 등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다.
차제에 국회법이나 형법에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