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시설물 내진보강제도 보완 시급"

[한경속보]국내에 지난해 6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안전대가 아닌데도 정부의 내진보강제도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2일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내진보강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원회 광운대 건축과 교수는 “1979년 이후 국내에서는 연평균 42차례씩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내진보강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특히 내진보강 기술의 연구·개발 주체가 불명확한데다,저층 시설물 대부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내진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고,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내진보강 기술의 연구·개발 주체가 확실히 명시돼있지않다.따라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 기술을 연구·보급하는 등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시공사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내진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맡도록 돼있지만,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게 돼있어서 부실공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재정확보방안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간시설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의 재해대책 수요기준을 정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저층 건축물의 내진대책 예산재원을 특별교부세로 통일시키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