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사거리·방배동 주택지…서울 58곳 재개발·재건축

巿, 42곳 신규 지정·16곳 변경
서울 대치동 대치사거리 인근 연립주택과 방배동 단독주택지,효창공원 앞 주택지 등 서울시내 58곳이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하왕십리 987 등 42곳을 신규로 지정하고,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6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공람내용을 일부 변경해 새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2010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개발 · 재건축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지난 4월부터 주민공람이 진행돼왔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지분 쪼개기' 등 건축행위가 금지됐었다.

정비예정구역에는 대치동 963,977,964 등 대치사거리 재건축구역 3곳과 논현동 246,방배동 541의2,975의35,856,오금동 143,송파동 100,문정동 136 등 강남3구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다수 포함됐다.

비강남권에선 원효로3가 1,용문동 8,신월동 460의5,신길1동 61의13,대림3동 786 등 용산 · 영등포 일대 재건축구역 등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의1 △동대문구 휘경동 43의8 일대 △용산구 용문동 8 일대 등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은 시장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정식으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다"며 "예정구역을 고시하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하왕십리동,미아동,동소문동 등 10곳은 주민들의 개발반대 의견 때문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제기동,상월곡동 77의1 일대 등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졌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됐거나 해제된 지역은 고시일 이후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44개 지역과 오는 12월 말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52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 위주의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 보수 · 관리 위주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들 지역 외에는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