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한경속보]주택·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조정된다.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으로 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취득세의 1~5배(부동산은 1~3배)인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취득세 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지금은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0.5~2.5배 수준으로 바뀐다.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조정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