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로봇 등 코스닥社 9곳 공시의무 위반…불성실법인 '지정예고'

코스닥 상장업체 9곳이 최근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가 지난 9월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해 5곳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데 이어 두 달 만에 또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들 상장사가 위반한 내용은 부동산가압류, 단기차입금 증가, 금전대여 결정 등 다양했다. 거래소는 이들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 지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 959곳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사로봇 아이스테이션 에스브이에이치 재영솔루텍 케이에스리소스 엠엔에프씨 평산 등 9곳(위반건수 16건)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들어 성실공시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집중관리 대상법인(코스닥사 111곳)'을 지정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는 등 불성실공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9개사 중 7개사(14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다만 두 곳은 위반사항이 경미해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기존에 공시한 사항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더 강화해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