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절반 축소

국토해양부는 취득세의 1~5배(부동산은 1~3배)인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춘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취득세 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