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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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강화와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홍영표의원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