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기대출 '꼼짝마'…15일부터 방지시스템 가동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사기대출 방지시스템'을 15일부터 가동한다.

5일 금융위와 중앙회에 따르면 햇살론 출시 4개월째인 이달부터 '3개월 재직기간 기준'을 남용해 재직 및 소득증명서를 위조하는 사기단의 대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기대출 방지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중앙회는 사기 대출 방지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증명서 위조를 통한 '위장 취업자'들의 사기 대출 유형을 분석, 어떤 이용자들이 사기대출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 내부적 기준을 마련 중이다. 중앙회 고위관계자는 "3개월 재직기간 기준을 남용하는 이용자가 주 타깃이 될 것"이라며 "재직기간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미만의 이용자는 모두 검사해 사기 대출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부서를 만들고 리스크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햇살론은 대출잔액에 대해 중앙회 산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85%의 보증을 하기 때문에 햇살론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은 중앙회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햇살론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햇살론을 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와 월급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