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지연손해금 금리 내린다

최고 연 19%→15%로 4%P … 부분 연대보증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보증보험회사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현행 연 19%에서 연 15%로 내려가고 금리도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연손해금이란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 뒤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를 말한다.

또 보증인의 보증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반드시 반영하고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 시행된다.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신용보완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 보증보험과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행상품판매 보증보험은 외상거래 때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이행지급 보증보험은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