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융합 가로막는 법·제도 개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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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어제 산업융합촉진법 민간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우선 아젠다인 산업융합 신시대의 개막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산업융합법촉진법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인 융합정책 과제 추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 갈수록 가속화되는 융합혁명에의 정책적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개별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에선 앞서고도 정작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나 시장 창출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뒤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융합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점이다. 부처마다 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을 전제로 만든 법과 제도가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에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제 개막된 '글로벌 모바일 비전 2010'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들도 향후 10년이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기술, 서비스, 시장에서 수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여러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융합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우리가 과연 이 기회를 얼마나 선점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제때 창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 제정만으로 산업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만큼 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 제정을 계기로 융합에 저해되는 각종 칸막이 법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 및 인허가, 창의적 기업들의 융합 아이디어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등에도 즉각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융합 드라이브를 얼마나 빨리 거느냐에 융합 신산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이 개별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에선 앞서고도 정작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나 시장 창출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뒤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융합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점이다. 부처마다 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을 전제로 만든 법과 제도가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에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제 개막된 '글로벌 모바일 비전 2010'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들도 향후 10년이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기술, 서비스, 시장에서 수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여러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융합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우리가 과연 이 기회를 얼마나 선점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제때 창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 제정만으로 산업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만큼 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 제정을 계기로 융합에 저해되는 각종 칸막이 법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 및 인허가, 창의적 기업들의 융합 아이디어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등에도 즉각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융합 드라이브를 얼마나 빨리 거느냐에 융합 신산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