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소액주주 517명 또 승소

법원이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51)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투자자 517명이 정 전 의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앤티(H&T)를 상대로 제기한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4일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실을 부실 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기성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의 손해(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이 약 144억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약 72억원은 H&T와 연대해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주가가 치솟자 회사 지분을 처분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선고된 배상액과 이날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합쳐 총 357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H&T가 연대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