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유라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휘말려

걸스데이에 새롭게 투입되어 활동중인 ‘유라’ (본명: 김아영)에 대해 기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가 울산지방법원에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H&P 법률사무소는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중이다"고 밝혔다.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아영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김아영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함께 했던 멤버들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