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로그내 특정인사 비방 글은 유죄"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