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접대 받은 공무원, 5배 징계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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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계부가금제가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식경제부 황모 과장에게 43만4000원,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이모씨에게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황 과장은 6월 모 기업체 임원의 저녁식사 접대자리에서 호텔식사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그러나 황 과장이 식사권을 받았다가 다음 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식사접대받은 금액의 5배인 43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최씨와 이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인 지난 4월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각각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차례 식사(각 9만7000원)해 해당 금액의 5배 정도인 46만2500원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납부 고지를 받은 뒤 두 달 안에 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식경제부 황모 과장에게 43만4000원,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이모씨에게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황 과장은 6월 모 기업체 임원의 저녁식사 접대자리에서 호텔식사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그러나 황 과장이 식사권을 받았다가 다음 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식사접대받은 금액의 5배인 43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최씨와 이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인 지난 4월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각각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차례 식사(각 9만7000원)해 해당 금액의 5배 정도인 46만2500원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납부 고지를 받은 뒤 두 달 안에 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