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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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은 12일 최근 현저한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받은 것 외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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