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리신고 익명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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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도입…중앙부처론 처음고용노동부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내부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중앙부처로는 처음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고용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이 동료 공무원 또는 임직원들의 비리행위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신고하면 연구원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을 고용부 감사실로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고용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고용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기관 및 개인까지 포함된다. 신고 비리행위는 금품 · 향응 및 편의 수수행위,부당한 압력행사,공금횡령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직업훈련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금,청년인턴사업지원금 등과 관련한 비리도 신고 대상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헬프라인 시스템 도입은 공무원들에게 비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한편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