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골프연습장ㆍ북카페 등 크기 마음대로

보육시설ㆍ경로당만 면적 규제
내년부터 아파트 공동시설을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북카페 등으로 주민들이 유형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0채 이상 주택단지를 지을 때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다른 공동시설은 바닥면적 총량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규모 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시설 총량도 확대했다. 1000채 단지의 경우 지금은 450㎡ 이상 확보토록 하던 것을 650㎡ 이상으로 넓혔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 의무설치 시설이 292㎡,입주자 집회소,도서관,운동시설,교육시설 등 기타 시설은 358㎡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동시설을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