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수수료 신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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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맹점 거부 가능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동의없이 수수료를 신설하면 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월 국민경제대책회의(옛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같은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확정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점과 카드사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카드사별로 가맹점약관이 제각각이었고,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변경에 가맹점들이 따를 수 밖에 없어 가맹점들은 표준약관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신설될 약관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동의없이 수수료를 신설할 때,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신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가맹점의 요구를 카드업계가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약관에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지급주기도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은 그동안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만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전체 카드사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삼성카드는 ‘더존 삼성비즈퍼스트카드’를 통해 중소자영업자에게 결제연장서비스,무이자 할부지원 서비스,가맹점대금 지급기일 단축서비스 등을 시행해왔다.특히 카드사가 대금 납입일을 지나 가맹점에 대금을 주면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내는 내용이 포함돼 가맹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준비해오던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대금지급과 수수료율 부과 상세내역을 파악하고, 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점검했었다.카드업계는 가맹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매년 가맹점수수료 수익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