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道 '낙동강 사업권' 회수

경남 "소송 내겠다"…정면 충돌
정부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13개 공구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대행사업권 회수를 15일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13개 구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남도에 대해 이행 거절을 사유로 대행 협약을 해제한다고 이날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경남도가 계속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 건설 및 강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 변경을 요구했으며 △47공구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사업) 이행 거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사업권을 줬는데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47공구는 4대강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발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맡았으면 민법상 신의 ·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저버려 사업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 구간 중 7~10공구 공정률은 지난 11일 현재 평균 1.7%에 그치고 있다. 경남을 포함한 12개 광역단체의 대행사업 공정률 20.9%에 훨씬 못 미친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그러나 "협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사업권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 충북도의 금강살리기 대행사업은 핵심 공정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부분 맡고 있고,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