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법무부도 모르는 출입국관리법

지난 12일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돼 외국인 전문인력은 직장을 옮길 때 사전허가 없이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시행령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 · 입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정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보도자료만 봐서는 개정사항이 외국인 근로자 전체에 해당하는지,전문인력에만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다.

자료에 담당부서로 명시된 출입국기획과 과장에게 문의전화를 걸었다. "잘 모르겠으니 체류관리과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체류관리과장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외국인 전문인력에만 해당된다"고 답해줬다. 담당부서가 아닌 체류관리과의 답변이어서 출입국관리본부장에게 재차 질문했다. 본부장은 "외국인 전문인력에만 해당할 확률이 99%일텐데,혹시 모르니 담당 사무관한테 물어보라"며 사무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다시 해당 사무관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미심쩍어 꼬치꼬치 캐묻자 사무관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자료를 작성한 사무관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 물어보라"며 연락처를 가르쳐줬다. 자료를 작성했다는 사무관은 "외국인 전문인력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와의 다섯번째 통화에서 나온 최종 답변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잘못 개정되도록 해 도마에 올랐다. 기존에는 강간치상 · 치사가 흉기 휴대나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계없이 특강법 적용 대상에 해당됐는데,쉬운 말로 바꾼다는 명목으로 특정 자구(字句)를 빼면서 흉기 휴대 등의 경우에만 특강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던 국회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꾼다면 특강법 개정 오류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기자와 통화하기 귀찮아 '뺑뺑이 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임도원 사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