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 내년에" vs "당장해야"

與, 시기 놓고 내부 논란
22일 의원총회서 의견 조율
한나라당이 15일 '법인세 인하 · 소득세 일부 조정'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감세철회 시기를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홍준표 최고위원 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감세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들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모든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감세철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최고위원도 "어차피 소득세 감세 법안이 발효되는 시기가 2013년인 만큼 내년부터 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 문제를 이념논쟁화해 연말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두언 · 서병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여권이 하루빨리 감세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며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감세문제가 여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도 "감세에 대한 법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연계해 처리해야 감세철회의 실효성이 생긴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정책 철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감세철회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감세철회가 일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보된 소득세 · 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며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고세율 구간의 감세는 내년까지 2년간 유예된 상태여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1년 후에 가서 경제 ·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투자세액공제 신설 방안과 관련,"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동회/박신영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