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25일 처리 강행

서울시와 시의회 등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침을 세워 서울시와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회의를 열어 지난달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당초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종욱 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 자치구 예산으로 1개 학년 등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며 "이대로라면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0원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하자 조례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은 0원을 배정하고 오 시장의 공약인 '3無학교'에는 1천445억원을 배정한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은 단계라면 양쪽 모두에 0원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이 무상급식 등 서울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꾸린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시간만 끌고 답보상태를 보이자 민주당측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의장단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노력을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자 일단 보류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서해뱃길과 무상급식을 맞바꾸는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시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 민주당 측 의원들은 17일에 기업형슈퍼마켓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위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슈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는 모두 사정을 들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