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품, 주식반환訴 1심 승소

대우부품은 17일 노블레스산업을 상대로 주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노블레스산업은 대우전자부품에게 70억원 및 이에 대해 2009년 1월 31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