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8800만원~1억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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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분 감세로 '가닥'…12만명 감세혜택 볼 듯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쟁이 법인세는 감세,소득세는 '부분' 감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감세 기조 유지를 주장해 온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오는 22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감세 유지와 소득세 부분 감세 철회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012년(귀속분)부터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추고,소득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은 예정대로 35%에서 33%로 낮추되,1억원이나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35%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안이라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춰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감세 기조 유지'에 부응하면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따로 만들어 야당의 '부자 감세'공격을 피할 수 있다"면서 "많은 의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어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가 1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 경우 약 12만6714명이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8800만원 초과인 소득세 신고자는 12만6714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32조9239억원이었다. 이 중 1억원 초과는 10만5540명(30조6742억원)이었다.
즉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들 경우 과표 8800만원과 1억원 사이에 있는 납세자 17%(2만11743명)는 세율 인하(35→33%)의 혜택을 온전히 보고,나머지 83%는 신설 구간에서만 혜택을 보고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8800만원 초과 구간 전체 세율을 낮췄을 때보다 더 걷히는 세금은 연간 5000억~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서욱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