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 4 이통사 설립 재신청

와이브로 기반 제 4이동통신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KMI가 사업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이하 KMI)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MI는 지난 2일 심사기준 미달로 기간통신사업 불허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