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현대車 불법점거 본격 수사

점거 주도자 2명 구속영장…반우회 "빨리 일터 복귀" 호소
울산동부경찰서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비정규직 노조 장모씨(37)와 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점거 사태에 연루된 조합원 64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등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관리직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7일 3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규직 점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현대차는 물론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반장 조합원들로 구성된 반우회(대표 송기현) 회원 600여명은 이날 비정규 노조가 점거농성 중인 1공장 앞에서 "생산라인이 멈춰 차가 팔리지 않아 고객이 돌아서면,우리들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진다"며 생산라인 정상화를 호소했다. 강호돈 현대차 울산공장장(부사장)은 "각종 외부단체의 선전 선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이번 비정규직 노조사건과 관련,총파업을 결의할 태세다. 비정규직 노조는 강 공장장 등 회사 측 관리자 13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키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