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죽고난 뒤 받는 국민연금법 재정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의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평균수명보다 높게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일 인터넷판을 통해 "말라위에서 노동자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제도' 법안이 재정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라위 정부가 설정한 연금 지급 연령은 여성이 55세, 남성이 60세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말라위의 평균수명은 53세(2008년 기준)이다.

이에 따라 말라위의 노동조합 측은 19일 "60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사기다. 지급 시작 연령을 45세 정도로 끌어내려야 한다"며 수도 릴롱궤에서 300명 규모의 항의 시위를 벌였다.

말라위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퇴직시 회사로부터 라디오나 모포 등의 기념품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