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68%…계약기간 중 직장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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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68.9%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3.5%는 취업 후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겼으며 이직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금(50.6%)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57.6%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다른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제한 사업장 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94.8%가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외국인 근로자의 무제한 사업장 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94.8%가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