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상속권 인정'…통일 대비 특례법 제정

법무부, 이르면 내년 말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가족관계와 재산 관련 법적분쟁을 다루는 법률이 이르면 내년 말 제정된다.

법무부는 22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남북 주민 사이의 직접적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최초의 통일 대비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서는 △이산가족 중혼(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제한 △북한 주민의 상속권 및 남한 주민의 상속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반출 제한 등 관리 방안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처음 혼인은 법적으로 소멸하고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한쪽 만이 재혼한 경우에도 기존 혼인은 유효로 하되 재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 가족과 동일하게 산정토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