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서면계약 없는 지분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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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오란 "지분 20% 증여"국내 증시의 중국 기업들이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대규모 지분거래를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흔한 방식이라는 주장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투자자 의혹에 "중국선 흔한 일"
코스닥상장사 차이나하오란은 23일 최대주주인 루리씨가 내년 2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최고경영자(CEO)인 장하오잉 대표에게 회사지분의 20%를 무상으로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00만주로 이날 종가(5460원) 기준 436억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
장 대표는 "중국에서는 회사를 맡은 경영자에게 투자자가 구두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교직에 있던 1979년 사제지간으로 만난 루리씨와 인연이 깊어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한 유가증권시장의 중국원양자원도 비슷한 사정이다. 실제 최대주주인 장후오리 대표는 친구인 추재신씨(싱가포르 국적)에게 회사 지분 53.8%를 구두로 맡겼다가 작년 5월 상장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을 통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돌려받았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관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송동헌 현대증권 연구원은 "차이나하오란은 상장 당시부터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증여 계획을 밝혀왔다"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닌 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은 지분증여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지난 닷새간 상승하던 주식이 4.71%(270원)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관행일지 몰라도 한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국내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