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포장유통 의무화

내년 1월부터는 닭과 오리 고기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되며, 4월부터는 식용 계란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과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내년 1월부터 도축 영업자 전체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로 전면 확대, 실시됩니다. 위생관리상 통제없이 유통 판매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