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택지지구에 유흥시설 건립 불가

[한경속보]서울 가양동 1456번지 일대의 가양 택지개발지구에는 앞으로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유흥위락시설과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가양동 일대의 상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양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발표했다.가양택지에서는 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권장용도에서 제외돼 향후 이들 병원을 설립할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한강변에 놓인 가양택지는 총 97만㎡에 이르는 택지지구로 1996년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돼 현재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고덕동 297-1번지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총면적 4000㎡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