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공동주택 감리대상 공종 축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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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동주택의 감리대상 공종(공사)을 축소하고 비슷한 공종의 감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공동주택 감리대상 공종이 75개에 이르고 유사한 공종도 개별 감리를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감리대상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인 감리가 수행되지 않는데다 건설현장에서도 공종간 협의가 어려워 건축물의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강 연구위원은 “공사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개별 공종별로 감리를 받다보니 공기지연과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도배,도색 등 단순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하나로 묶어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공자는 자신의 브랜드로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리를 면제하고 이를 업계 자율의 품질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공자에게 불리한 감리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강 연구위원은 “시공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시공자인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시공자와 감리자의 연대책임 규정과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때에는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공동주택 감리대상 공종이 75개에 이르고 유사한 공종도 개별 감리를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감리대상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인 감리가 수행되지 않는데다 건설현장에서도 공종간 협의가 어려워 건축물의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강 연구위원은 “공사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개별 공종별로 감리를 받다보니 공기지연과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도배,도색 등 단순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하나로 묶어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공자는 자신의 브랜드로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리를 면제하고 이를 업계 자율의 품질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공자에게 불리한 감리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강 연구위원은 “시공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시공자인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시공자와 감리자의 연대책임 규정과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때에는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