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해진 병역기피의혹 재수사…박해진 "고의성 있다면 재검받고 입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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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탤런트 박해진(27)씨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를 전후로 인터넷에서 박씨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재수사를 결정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법상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씨는 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아 설사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아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정신질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해진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면제를 받았으나 호전됐다고 다시 재검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병력들이 의도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을 받고 정확한 절차를 걸쳐 입대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경찰은 박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를 전후로 인터넷에서 박씨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재수사를 결정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법상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씨는 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아 설사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아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정신질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해진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면제를 받았으나 호전됐다고 다시 재검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병력들이 의도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을 받고 정확한 절차를 걸쳐 입대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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