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생법 통과, 골목상권 보호 시작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생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이 6여년 동안 소망해온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인 SSM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중앙회는 강조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규제법안이 모두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하고 제도적 보완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260만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대기업 유통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