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부산서 분양 실패로 자금난

작년 시공평가 92위 건설사
퀸덤아파트로 알려진 영조주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18일에는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재산보전 처분신청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가 파산을 피하기 위해 회사 재산보전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영조주택은 2006년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공사를 위해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시장 침체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영조주택은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400억원 규모의 견본주택을 세우고 탤런트 고현정씨를 모델로 내세워 유명세를 탔다. 작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92위였으나 올해는 회사 측이 시공능력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명지지구 1차 아파트 2866채는 입주를 시작해 계약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공정률이 70%대인 2차(1041채)는 공기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사를 계속할지,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윤호원 영조주택 회장이 창안자로 특허를 취득한 '뉴홈즈 부동산수익권거래 특허시스템'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부동산거래소에도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다. 홍종득 한국부동산거래소 전무는 "영조주택과 법적 실체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윤 회장은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거래소는 거주자와 투자자를 연계시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고,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눠 주식처럼 팔고 살 수 있는 뉴홈즈 시스템을 토대로 지난 8월 설립된 회사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