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감세논쟁] DJㆍ盧 때도 감세…MB정부 '논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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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세금정책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 ·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인하 문제가 정치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세 문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이 모두 추진해온 정책으로 '부자 감세'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여야 정권교체를 처음 이뤄낸 김대중 정부 시절 40%에서 36%로 무려 10% 줄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최고세율이 36%에서 3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2년간 시행이 유보됐다. 결국 철회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돼 최고세율은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정부에서도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안긴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과거 정부들은 세율 인하와 함께 꾸준히 과표 구간도 넓혀 왔다. 김영삼 정부 때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은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인 1단계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로 늘려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 과표 구간 역시 같은 시기에 6400만원 초과,8000만원 초과,8800만원 초과로 높아졌다.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온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이 되는 최고 소득월액을 15년 만에 3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것도 고연봉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과표 구간을 늘리는 것은 감세 논란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