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명의자에 시정명령 적법"
입력
수정
"건축주 명의대여 조장 우려"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 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해놓고 자신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0년 오피스텔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이던 건물을 김모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강서구청은 2008년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자 등을 사전입주시켜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김씨가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았을 뿐 실제 소유자"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정씨는 사전입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