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대한생명 '리치플러스연금보험', 연금보증기간 100세까지 확대

장기간병땐 연금액 2배로 늘려
우리회사 대표상품

대한생명은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하나로 묶은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시 연금액을 두 배로 늘려받을 수 있으며,연금보증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했다.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보증기간을 확대한 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10년,20년 외에 100세형과 30년 보증형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100세형을 선택했을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30년 보증형의 경우에는 최소 30년간 연금지급을 보증한다.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은 '장기간병형'과 '기본형'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형은 연금개시 이후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연금보험과 같다. 장기간병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두 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간병형 소득보장특약을 통해 연금개시 전에도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 장기간병상태가 발병하면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연금개시 10년 전까지는 기본형에서 장기간병형으로,장기간병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또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병원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특약이나 암,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납입유예제도도 있다. 납입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시에는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11월 기준 연 4.7%)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5%(10년 초과시 연 2%)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15~65세다.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보험료에 따라 최대 2%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 월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2%까지 깎아준다. 대한생명은 올해부터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 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지켜주는 상품이다.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최저 보증한다. 또 이후 3년 시점마다 6%씩 최저 보증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년납의 경우 10년 시점에 최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의 100%가 된다. 13년 시점에 최저 해약환급금이 최소 납입금액의 106%가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이후에도 같은 형태로 매 3년 시점마다 112%,118%의 형태로 최저보증금액이 6%씩 늘어난다.

다른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이 연금개시시점에만 원금보장이 가능하고,해약시의 원금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익이 나와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매 시점별로 해약환급금이 최저 보증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은 특별한 매력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