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현대建 MOU 체결…입찰 위반행위 결론날까?

현대건설 채권단이 29일 현대그룹과 인수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에 피인수대상인 현대건설은 물론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급락했다. 시장에선 현대그룹이 이날까지도 위반행위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채권단 측에 제출하지 않아 인수 MOU가 연기되거나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그룹이 예정대로 현대건설 인수 MOU를 맺었지만, 앞으로 '입찰 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면밀한 조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MOU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MOU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현대그룹이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에서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지위협상자 지위는 해지될 수 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인수·합병(M&A) 절차대로 우선협상자인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MOU를 맺은 것"이라며 "의혹이 일고 있는 대출자금 논란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MOU 규정 이외에 수정되거나 추가된 사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현대건설 인수 MOU 규정에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이 특별히 추가된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 MOU 규정에 포함돼 있다는 게 현대그룹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M&A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행보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반격이 예상보다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을 MOU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 자금문제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의 대출관련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MOU가 체결될 경우 관련 기관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었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이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행위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와 과정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이날 'MOU체결 이후 대출계약서 등을 채권단 측에 제출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MOU 이후에도 더 이상 대출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