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체결은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결과"

현대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채권단과 MOU(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은 것에 대해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모든 자료와 채권단이 요청한 소명을 마치고 이뤄진 공정한 결과"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제 MOU를 체결한 만큼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대그룹은 또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은 MOU 결과에 승복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이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등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