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건물 심의·허가권, 광역市長이 갖는다

시군구에서 허가권 이관
다중이용시설 외벽은 불연재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타워(150층),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빌딩(133층),현대차그룹의 성수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110층) 등 초고층 건물 건축허가권이 이달 말부터 일선 구청에서 서울시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50층 이상,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을 건축심의하는 특별 · 광역시장이 구청장 · 군수의 건축허가권까지 갖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는 서울시가,허가는 일선 구청이 내줘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교통 환경 등의 영향평가를 구청이 맡기 힘든 측면이 있고 광역 차원에서 인 · 허가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져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송파구청이 허가한 123층 규모의 잠실 제2롯데월드를 마지막으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심의와 허가는 모두 특별 · 광역시장이 맡게 됐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상암DMC의 랜드마크빌딩,성수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잠실종합운동장 자리의 국제컨벤션콤플렉스(121층),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그린게이트웨이(114층),종로 세운상가를 재건축하는 금융관광허브빌딩(220층) 등이다. 인천 송도타워(151층),청라 시티타워(110층),일산 브로맥스타워(100층),부산 롯데월드(107층) 등도 해당 광역시로 심의 · 허가권이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안전기준도 강화,상업지역 내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 6m 이내 건축물에 대해선 외벽 마감재로 불연재를 쓰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이란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등을 말한다.
16층 이상,연면적 5000㎡ 이상인 백화점 공연장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 대지에는 소방차 접근 통로를 설치토록 했다. 창의적인 건물을 늘리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사업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가진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도 시 · 도지사에게 위임,지역특성에 맞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상의 높이 제한,일조권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유도하는 구역이다.

이정선/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