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한경속보]내년부터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상영관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에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사격장 영화상영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체 등을 새롭게 포함시킨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기존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됐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이 2000㎡를 넘는 영화관,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주는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체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무화 대상 업체와의 합산 면적이 2000㎡를 넘을 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가운데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중 3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성대규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 발생 때 피해보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