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등 외벽에 방화마감재 사용해야

[한경속보]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선 상업지역내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기능이 있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연면적 2000㎡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에서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화재에 견디는 마감재료를 써야 한다.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백화점 공연장 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는 대지에는 소방차 접근 통로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을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넘겼다.창의적 건축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사업지구 이외의 곳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국토부 장관이 가진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지역특성에 맞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토록 했다.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상의 높이 제한,일조권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물을 유도하는 구역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