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법무부와 연계 해외 무료법률서비스

[한경속보]KOTRA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1일 서울 염창동 KOTRA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환익 KOTRA 사장이 참석했다.

중소 기업이 해외에서 법률 분쟁을 겪을 경우 KOTRA 해외 13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법무부 법률자문단이 연계해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그동안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기 힘들었던 중소기업들에게 획기적인 지원 조치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결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서도 양기관이 협력할 예정이다.KOTRA는 무역진흥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밖에 양기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정보 공유,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지원활동,법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