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휴업 심각하게 고민중"

"농성 풀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법원, 파업간부 6명에 체포영장
강호돈 현대자동차 부사장(울산공장장)은 1일 사내방송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가 1공장을 불법 점거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다"며 "이로 인한 생산손실액이 2000억원 이상 발생해 휴업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지금이라도 농성을 중단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겠지만 더 이상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부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없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농성장 내에는 시너 등 인화물질과 쇠창 같은 무기까지 발견되는 등 회사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훈 현대차노조 위원장도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점거파업 농성장에서 시너통과 파이프를 갈아서 만든 창이 발견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사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17일째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차량 2만18대 생산차질과 2199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은 이날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중인 울산1공장을 찾아가 비정규직 노조간부 등 24명에 대해 “현대차의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문을 고시했다. 가처분 고시는 지난달 17일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현대차가 제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이 울산지법에서 받아들여진 데 따른것이다. 집행관은 “24명은 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정상조업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고시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점거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이상수 지회장 등 파업주동노조간부6명에대해검찰이청구한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