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 도산 속출할 듯

세금감면 폐지로 수익 줄어…내년 그린피 3만원 인상 불가피
입회금 반환 시기 도래도 악재
영 · 호남 강원 충청 등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별소비세 ·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이 올해 말로 끝나 그린피 인상과 내장객 감소,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연쇄도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2년 동안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적용해왔던 조특법을 부분 수정,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약 3만원(개별소비세 2만1120원 · 체육진흥기금 3000원 ·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차액을 그린피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평일 10만5000~13만6000원,주말 15만~18만6000원인 그린피를 평일 13만5000~16만6000원,주말 18만~21만6000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올리면 수도권 회원제골프장들의 그린피(평일 17만7000원,주말 22만1000원)와 비슷해지고,지방 퍼블릭골프장(주중 10만원,주말 14만5000원)보다는 3만5000~7만원 높아지게 된다.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에는 28개의 회원제골프장이 신설됐다. 지금도 강원 홍천 · 춘천,충북 진천 · 음성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년에도 25개의 지방 회원제골프장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50개가 넘는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은 2년 동안 싼 그린피 덕분에 수도권 골퍼들을 유치했으나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1일 "조특법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의 수익이 악화돼 내년 이후엔 도산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골프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골프장 수가 올해 400개를 넘어서면서 신설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올해만 오렌지 · 파인스톤 · 핀크스CC 등 10여개 골프장이 경영난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지방 회원제골프장을 중심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그린피 인상으로 인한 수지악화에 입회금 반환시기까지 도래하면서 지방 회원제골프장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악화로 회원권 시세가 떨어지면 입회금 반환요구가 줄을 이을 게 뻔하다.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한 골프장은 올해 24개,내년 37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