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전기업 稅감면
입력
수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충주와 원주 등 6개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기업도시 세제감면 대상을 기업도시 이전기업으로까지 확대,소득 · 법인세,취득 · 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소위는 이날 기업도시 세제감면 대상을 기업도시 이전기업으로까지 확대,소득 · 법인세,취득 · 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