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방송 PD수첩 제작진 항소심에서도 무죄

[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 가능성이 매우 큰 소라는 보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 △한국인의 94.3%는 유전자형 때문에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보도 등 3가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일부가 과장,번역 오류 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허위에 해당하나 제작진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시 무죄 판결했다.1심에서도 제작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